윤리경영

구성원행동지침


윤리의 실천을 위해서는 팬택씨앤아이 엔지니어링 구성원 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회사와 구성원들은 여기서 정하는 윤리규범 및 구성원 행동지침을 따르고 실천함으로써, 정의가 실현되는 강한 기업을 만들어 가며
궁극적으로 존경 받는 기업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 01

    공평 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협력업체와 거래 시 업체 선정, 거래조건 등에 대해 합법적이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모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02

    금품,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업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선물의 제의 시 윤리원칙을 설명하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우편 등을 통해받은 경우 정중히 돌려주며 , 상급자에게 통보합니다. 보증수수 . 동산 / 부동산의 차용 등도 금전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령한 금전 . 선물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신고 및 실물 예치합니다.
  • 03

    향응, 접대를 받지 않습니다.
    향응, 접대는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정도의 식사접대는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부득이하게 식사나 술자리를 제공받는 경우 식사의 비용은 2만원 , 술자리의 경우 5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횟수가 빈번해서는 안됩니다.
  • 04

    경조금은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에 경조사실을 공지하거나 안내장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5만원 초과하는 경조금은 전액을 반환합니다.
  • 05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 제공을 받지 않습니다
    국, 내외 출장 시 업체로부터 여비 . 관광 등을 제공 받지 않습니다. 초청행사의 경우 사전에 상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지나친 접대 목적의 행사 참여는 거절해야 합니다.
  • 06

    이해관계자에 대한 투자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거래처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규 시장을 통해 거래처 주식의 매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07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업무 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유무형 자산 . 지적소유권은 회사의 근간이므로 철저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 08

    상사, 부하의 수수 행위
    격려 차원으로 상사가 부하에게 선물 등을 줄 수 있으나 , 부하가 상사에게 금전, 선물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09

    동료와의 신뢰 유지
    근거 없이 동료를 비방하거나 , 업무와 무관한 사생활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혈연 . 지연 . 학연 등의 사내 소집단이나 모임을 구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