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작성일23-11-22
본문
주식회사 팬택씨앤아이인프라서비스는 2023 년 11월 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 527 조의 2 규정에 의한 회사 합병을 결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
(1) 대상주권: 팬택씨앤아이인프라서비스 기명식 보통주
(2) 구주권제출기간: 2023년 11월 22일~2023년 12월 26일
(3) 구주권제출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15층 재경팀, T: 02-2010-2606
(1) 대상주권: 팬택씨앤아이인프라서비스 기명식 보통주
(2) 구주권제출기간: 2023년 11월 22일~2023년 12월 26일
(3) 구주권제출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15층 재경팀, T: 02-2010-2606
2. 참고사항
(1) 합병기일: 2024년 1월 1일
(2) 합병비율: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에 대해 존속법인 주식 0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존속법인은 당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모회사로서 본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별도의 합병 신주가 교부되지 아니함
(1) 합병기일: 2024년 1월 1일
(2) 합병비율: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에 대해 존속법인 주식 0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존속법인은 당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모회사로서 본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별도의 합병 신주가 교부되지 아니함
2023년 11월 22일
주식회사 팬택씨앤아이인프라서비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5층
대표이사 신광식 (인)
주식회사 팬택씨앤아이인프라서비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5층
대표이사 신광식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