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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회사합병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작성일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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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팬택씨앤아이인프라서비스는 2023 년 11월 2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 527 조의 2 규정에 의한 회사 합병을 결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해당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구주권 제출 관련 사항
    (1) 대상주권: 팬택씨앤아이인프라서비스 기명식 보통주
    (2) 구주권제출기간: 2023년 11월 22일~2023년 12월 26일
    (3) 구주권제출장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오투타워 15층 재경팀, T: 02-2010-2606

  2. 참고사항
    (1) 합병기일: 2024년 1월 1일
    (2) 합병비율: 당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에 대해 존속법인 주식 0주의 비율로 배정하며,
          존속법인은 당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 모회사로서 본 합병은 무증자합병으로
          당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별도의 합병 신주가 교부되지 아니함

2023년 11월 22일
주식회사 팬택씨앤아이인프라서비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 15층
대표이사  신광식  (인)